24년 최신 퇴직금 기준 계산기

퇴직금은 근로를 하고 있는 노동자라면 무조건 받을수 있는 것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받아야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받냐, 못받냐보단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를 많이들 고민하십니다.

그러나 퇴직금 기준과 계산하는건 정말 햇갈리는일, 하지만 단 10초만에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딱 연봉만 입력하면 바로 퇴직금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준

퇴직금은 국내의 기업이라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몇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근무중인 회사 상황과 잘 비교해보세요.

퇴직금의 필수 여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필수입니다.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적용 기준

  • 근속 기간: 근로자는 최소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 형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 근무 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이 없는 회사

  • 5인 미만 사업장: 2024년 기준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도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예외가 있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특수 형태 근로자: 일부 특수 형태의 근로자(프리랜서 등)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요건

  •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년)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 고용주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단, 임금 총액은 기본급여, 상여금, 수당 등 세전 금액을 모두 포함

근속연수 계산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5년이라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3,000,000원 / 90일 = 33,333원
퇴직금 = 33,333원 x 30일 x 5년 = 5,000,000원따라서 이 근로자는 5,000,000원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55세 이전 퇴직

  •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 기존에 가입한 IRP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없다면 새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 55세 이후 퇴직하면 IRP 계좌의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연금 수령 시기는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방식은 연금보험 가입, 분할인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