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인상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조건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려고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집안에 자녀가 있다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만약 집안에 자녀 (만18세 미만)이 있다면 꼭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도 근로 장려금에 비해 덜 까다롭기 때문에 왠만하면 다 받을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특히나 올해는 최대 금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늦겟게 신청하면 100% 다 못 받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부양 자녀란? : 만 18세 미만 (05.01.02 이후 출생)이고 연강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 주소 중중장애인(연령 제한X)이고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ARS 신청하기

전화걸기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빈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후 1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실행 ▶ 메인화면 상단 오른쪽 전체 화면 클릭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혹은 반기] 신청 클릭 후 진행

3.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클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이 없는 경우

  1. 홈택스 접속 [hometax.go.kr]
  2. 로그인 및 신청/제출 클릭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필요한 내용 입력
  5. 신청 확인 및 전송
  6. 접수증 출력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구분대상자산정 소득 대상신청기간
반기 신청근로 소득자23년 하반기 소득24.03.01 ~24.03.14
정기 신청근로, 사업 종교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24.05.01 ~ 24.05.31
정기 신청후 신고근로, 사업 종교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24.06.01 ~ 24.11.30

지급액 및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8월말 지급예정 / 산정액의 100%
  • 기한 후 신청 : 신청후 4개월 이내 / 산정액의 95%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자격

홑벌이 가구

2,100 만원 미만 : 1인당 100만원

  • 2,100 만원 이상 ~ 7,000 만원 미만 : 차등 지급

맞벌이 가구

  • 2,500 만원 미만 : 1인당 100만원
  • 2,500 만원 이상 ~ 7,000 만원 미만 : 차등 지급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단, 부채는 탕감하지 않습니다.
예시 : 1억원 대출의 2억원 아파트구매시 재산은 2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신청 연도의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

예) 2024년에 신청할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결혼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일 경우 예외

2. 신청 연도의 작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예)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재산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장려금 차감 사유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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