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나혼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대상자는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는거 알고 계산가요? 작년 23년도 열심히 일해서 번돈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벌러야하는지 꼭 신고 해야합니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에 가산세까지 내야할수 있으니 내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세금감면 및 절세혜택을 받고 가산세 및 벌금을 안받으려면 꼭 신고하세요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과, 대상, 환급금, 환급일정까지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PC 및 모바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다양한 소득이 있으니 신고해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합니다.

  1.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급여, 임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사업소득: 자영업자의 수익, 프리랜서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3.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4. 이자소득: 예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입니다.
  5. 배당소득: 주식 등의 투자로부터 받는 배당금입니다.
  6. 연금소득: 정부 또는 민간 연금에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7. 기타 소득: 위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법정신고 기한은 다음해 5월입니다.

즉, 24년도 5월달에는 23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기한 : 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후 신고 : 24년 6월 ~ (이때부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정해진 기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얻을수 있는 절세 및 세금 감면 혜택은 날아가고 반대로 벌금과 가산세가 붙게 되니 꼭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납부기한 : 24년 5월 1일 ~ 5월 31 (일반 납부)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년 5월 1일 ~ 9월 2일 (3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년 7월 1일 ~9월 2일 (2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대상자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음식점, 유흥업소, 도소매업 등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사업자를 제외하고,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1. 일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자영업자)
2. 원천징수(3.3% 납부자)를 공제하고 돈을 받는 프리랜서
3. 그 외 월급(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신고 대상자

  1.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2.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소득이 필요경기 80%공제후 3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만약 내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닌제 햇갈리신다면 위버튼을 눌러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제외 대상자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5월1일 ~ 5월 31일에 홈택스, 손택스에서 진행을 하실수 있으며, 최근 홈택스의 엄청난 업그레이드로 간단한 신고 정도는 세무사의도움없이도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신고하기전 내가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제는 불필요하게 계산하고 있으실필요 없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PC로 신고하는 방법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 하는 방법

  •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미신고시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기본에,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산세에는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있습니다.

  1. 미신고 가산세: 신고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신고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매 1개월마다 0.75%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류부과사유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일반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둘 중 큰 것]
무신고납부세액 × 20 %
수입금액 × 0.07%
부정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둘 중 큰 것]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수입금액 × 0.14%
납부지연가산세미납/미달납구미달/미납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나부일(납세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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