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반기 정기 신청기간 지급액 지급일

나라에서 생계가 어려운분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낮아 생계가 힘드신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 입니다.

몇가지 특별한 조건이 있지만 본인이 생계가 어려운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일단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최소 165만원에서 최대 33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바로 다음달인 3월 1일 부터 신청이 시작되니지 바로 신청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모바일, PC, ARS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가능한 시간은 06시 ~ 24시 입니다.)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위번호로 전화

정기 신청은 1번 ▶ 주민등록번호 (반기라면 바로 주민등록번호)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 번호 8자리 입력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 PC or 모바일 신청

손택스 실행 ▶ 메인화면 상단 오른쪽 전체 화면 클릭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혹은 반기] 신청 클릭 후 진행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클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대리 신청

토, 일 공휴일, 빨간날 제외 평일 09시 ~ 18시 까지 가능하며, 안내대상자 동의하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의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4년 내에 총 4번이있습니다.

대상자신청기간수령 기간
하반기 (23년도)근로소득자24.03.01 ~ 24.03.1524년 6월 말
정기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4.05.01 ~ 24.05.3124년 8월 말
기한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4.06.01 ~ 24.11.30일반적으로 약
신청후 3개월 소요
상반기근로소득자24.09.01 ~ 24.09.1524년 12월 말
단, 23년도 9월 상반기분 신청자의경우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 신청)

하반기 분23년 하반기 소득연간 산정액 100%
– 상반기 지급액
정기 신청23년 연간 소득연간 산정액 100%
– 상반기 지급액
기한후 신고23년 연간 소득연간 산정액 100%
– 상반기 지급액
상반기 분24년 상반기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가지급)
단 기한후 신고시 총 지급액의10%는 감액이 됩니다.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2,200 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 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미만
  •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사업을 합한 금엑이 위금액 미만
  •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연 300만원 미만이라면 외벌이 가구로 인정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 만원 미만

재산 : 주택, 보증금, 토지, 예적금, 주식, 채권 (부채는 차감X)
예시 : 1억 대출후 2억 아파트 구매시 => 2억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인정

가구요건

가구의 종류기준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소득기준2,200 만원 미만3,200 만원 미만3,800 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165 만원285 만원330 만원
최대 지금
가능 급여액
400 ~ 900 만원700 ~ 1,400 만원800 ~ 1,700 만원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근로 장려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수령을 받고 싶은 계좌를 입력을 했다면 그 계좌로 입금이 되며, 현금 수령으로 신청한 가구의 경우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시여 수령

국세 환급 통지서 발급받기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조회 > 우편물보기

장려금이 감액 되는 경우

유의 사항적용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50% 지급
기한 후 신청 한 경우90% 지급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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