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독가구 즉 1인가구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1인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일정조건을 만족한다면 누구라도 다 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특히 1인가구는 신청만 한다면 최대 165만원을 지급 받을수 있으니 지금당장 신청하세요.
1인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인가구라고 해서 특별히 신청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근로 장려금 신청과 똑같이 하시면됩니다. 다만 신청 조건이 다르니 이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은 3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ARS – [1544-9944]
2. 홈택스 or 손택스
3. 대리신청
▷ 신청기간
대상자 | 신청기간 | 수령 기간 | |
하반기 (23년도) | 근로소득자 | 24.03.01 ~ 24.03.15 | 24년 6월 말 |
정기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4.05.01 ~ 24.05.31 | 24년 8월 말 |
기한후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4.06.01 ~ 24.11.30 | 일반적으로 약 신청후 3개월 소요 |
상반기 | 근로소득자 | 24.09.01 ~ 24.09.15 | 24년 12월 말 |
▷ 지급액
- 최대 165만원
하반기 분 | 23년 하반기 소득 | 연간 산정액 100% – 상반기 지급액 |
정기 신청 | 23년 연간 소득 | 연간 산정액 100% – 상반기 지급액 |
기한후 신고 | 23년 연간 소득 | 연간 산정액 100% – 상반기 지급액 |
상반기 분 | 24년 상반기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1인가구 신청 조건
소득 – 2,200만원 미만 (배우자가 있는경우 연 300만원 미만시 외벌이로인정)
재산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 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