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으면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볼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이걸 왜내나 싶으시죠? 난 병원에도 안가고 아깝기만한 이돈 환급 받을수 있따는 사실 아십니까? 1분이면 간단하게 조회를 하고 환급 까지 받을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32만원 정도 환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래에서 조회 및 신청방법과 환급금 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중 착오 납부하거나 이중납부, 과하게 납부한 경우 발생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후 개인 및 기업에게 돌려 주게 됩니다.
환급금의 경우 직접가서 환급을 받을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접속을 합니다.
- 중간에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클릭 합니다.
- 로그인을 해야겠죠?
- 그러면 바로 환금 가능한 금액이 나옵니다.
- 저의 경우 신청가능한 금액은 없었지만,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바로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https://wbh-room.com/wp-content/uploads/2024/02/1111-1024x382-1.png)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https://wbh-room.com/wp-content/uploads/2024/02/22222-1024x531.png)
환급금 발생하는 기준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통계상 매년 1조가 넘는 금액이 환급이 되고 있으며, 평균 132만원을 환급 받고 있다고 합니다.
24년도 기준 | 입원 일수 | |
소득 기준 | 120일 초과 입원 | 그외 |
1 분위 | 138 만원 | 87 만원 |
2-3 분위 | 174 만원 | 108 만원 |
4-5 분위 | 235 만원 | 167 만원 |
6-7 분위 | 388 만원 | 313 만원 |
8 분위 | 557 만원 | 428 만원 |
9 분위 | 669 만원 | 513 만원 |
10 분위 | 1050 만원 | 808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