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보면 언제라도 퇴사할수 있습니다. 퇴사는 직당인의 꿈이니까요. 그렇다면 중도 퇴사자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청조건이 있지만, 급여액 산정 방식이 조금 달라 질수 있습니다.
직딩의 꿈인 퇴사를 하신분들은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중도 퇴사자 근로장려금
중도퇴사자는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기위해 일정 자격을 충족해야합니다.
이 조건은 일반적인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과 똑같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2,200 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 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미만
-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사업을 합한 금엑이 위금액 미만
-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연 300만원 미만이라면 외벌이 가구로 인정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 만원 미만
재산 : 주택, 보증금, 토지, 예적금, 주식, 채권 (부채는 차감X)
예시 : 1억 대출후 2억 아파트 구매시 => 2억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인정
▶ 가구요건
가구의 종류 |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신청시기
단, 퇴사 시기에따라 신청 기준이 달라 집니다.
상반기 퇴사시 -> 상반기 신청
하반기 퇴사시 -> 하반기 신청
▶ 지급액 산정 방법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근로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상반기 중도퇴직자의 경우
- 상반기 총급여액 x 2를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으로 합니다.
- 상반기 신청기간(9.1~9.15)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반기 중도퇴직자의 경우
-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하반기 신청기간(3.1~3.15)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 퇴사 전 직장에서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이는 퇴사자가 원할시 무조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또는 사업소득)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