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금리 조건 신청방법

출산률을 단 0.1%라도 올리기 위한 다자녀가구 특례전세가 나왔습니다. 애기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 나라에서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한 대책중 하나입니다.

많은 출산률 관련 대책이 많이 있지만 그중 최고는 역시 금전과 관련된 지원정책이 원탑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청 조건도 24년도 이전에 비하여 완화되었으니, 다른 대출상품을 찾는것보다 이 상품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신청하시고 싶으면 아래 버튼을 눌러 이용하시면 10초면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출산률을 조금이라도 올려 보려고하는 나라의 정책중 하나인 다자녀가구 특례전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 했습니다. (미성년의 자녀)

단, 최근 저출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원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신청자격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임을 입증가능

  • 대만민국 국민
  • 임차 보증금 7억원 (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며, 보유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함
  • 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합니다.
  •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여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혜택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와 CSS평가를 생략

전세 자금 중 최대 2억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80%까지, 대출금액의90%를 보증
ex) 전세계약금 1억시 80%인 8천만원의90%인 7200만원까지 보증 가능 (한국주택금용공사)

CSS평가란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Credit Scoring System)으로 개인의 신용을 바탄으로 신용점수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례전세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상담후 보증을 신청하시면됩니다.

  1. 모바일 또는 온라인으로 전세대출 및 보증 신청 – 끝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구비서류

  •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행 구비)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차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소득종류별 상이함 (공사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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