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종소세 신고까지 깔끔하게 하셨으면, 이제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실차례 입니다. 신고를 똑바로 하셨더라도 제대로 납부를 하시지 않으시면 추가 가산세를 부과 받을수 있습니다. 납부기한도 신고 기한과 똑같으니 신고를 하시고나서 바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앗 만약 아직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지 않았다면 일단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실 세금도 없을테니 말이죠.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 하는 방법과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모바일또는 PC로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 가능)
은행 등 오프라인 납부
전자신고를 하신후 납부서를 출력 및 납부서 서식에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신고시 및 미납부시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기본에,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산세에는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있습니다.
- 미신고 가산세: 신고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신고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매 1개월마다 0.75%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둘 중 큰 것] 무신고납부세액 × 20 % 수입금액 × 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둘 중 큰 것]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수입금액 × 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구 | 미달/미납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나부일(납세고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