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실을 모르고 다 날려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러서 이번기회에 확실히 알려드리려고합니다.
공무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330만원 받을수 있어요
공무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공무원도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받을수가 있습니다.
즉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390만명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제한이 있거나 추가되는 신청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조건만 맞다면 무조건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2,200 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 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미만
-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사업을 합한 금엑이 위금액 미만
-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연 300만원 미만이라면 외벌이 가구로 인정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 만원 미만
재산 : 주택, 보증금, 토지, 예적금, 주식, 채권 (부채는 차감X)
예시 : 1억 대출후 2억 아파트 구매시 => 2억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인정
가구요건
가구의 종류 |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