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아시나요? 올해 2월부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이전에 못받았던 분들까지 추가로 더 받을수 있다는 사실 이지요. 다양한 이유로 인해 경제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당장 신청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무려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이자를 줄여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입니다. 자격만된다면 신청을 무조건 해야하는 지원 정책 입니다. 그럼 자세한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24년도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용중인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는 낮추고, 혹여나 채무 상황이 불가능 하다면 원금 조정까지 해주는 정책 입니다.
(코로나 기간 : 20.04월 ~ 23.05월)
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or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절해주는 정책 입니다.
현재 폐업을 했다하더라도 저 기간동안 하루라도 영업을 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학습지 선생님, 프리랜서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개입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신청가능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
–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에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이후 (2020년 4월 ~)의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만 제한함
부실차주
– 1개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된 차주
24년 2월부터 추가 확장된 지원대상
새 출발기금의 확대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 채무자
- 기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혜택은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2가지의 케이스로 나뉘어 지원이 달라 집니다.
단, 소유한 재산이 총채무 보다 많은 경우 원금 감면은 받을수 없습니다.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며 최대 80%의 원금 탕감과 함께, 이자 또는 연체된 이자 감면이 적용 됩니다.
- 원금조정 :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 ~ 80% 원금을 조정함
-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의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해야 됨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0 ~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 ~ 10년 ( 부동산담보대출은 0 ~ 20년)
- 추심중단 : 조정신청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 추심 및 강제집행중단
[부실우려차주]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둥 금리 및 잔여 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원하는 대출을 직접 골라 신청을 하세 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은 되지 않고 금리 감면만을 지원합니다.
- 원금조정 : 지원 안됨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유지한 채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 9% 금리로 조정함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함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0 ~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 ~ 10년 ( 부동산담보대출은 0 ~ 20년)
- 추심중단 : 조정신청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 추심 및 강제집행중단
조정한도
채무조정의 경우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한도까지 가능
지원이 불가능한 대출
아래 언급되는 대출의 경우 모든 조건이 맞더라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1. 새출발기금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 부동산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 담보대출
-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 공장재단채권
-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2.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이 어려운 대출
- 할인어음
- 무역금융
- SPC대출
- 보험약관대출
-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3. 6개월 이내 신규 발생한 대출
-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이 불가능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
4.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5. 22년 8월 29일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6. 새출발기금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2가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kr – 평일 24시간 신청가능
법인의경우 – 중소벤처24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가능
만약 방문 신청을 원하신다면 집근처 가까운 지사를 검색하시고 이동하셔야 합니다.
방문 접수를 원하시는 경우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 해서 방문일자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시고, 신분증과 필요서류들을 반드시 챙겨서 방문해 주세요.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 – 1378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 새출발기금.kr에 접속을 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눌러 주세요.
- 본인인증을 합니다.
- 정보 제공 동의 및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 채무내역을 확인합니다.
- 추가 정보를 입력후 접수를 완료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과정
- 방문 신청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