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을 아시나요? 주식 제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모를수 없는 최근 이슈중 하나 입니다. 소소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수 있지만 전업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시행되지 않기를 바라는것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금투세가 뭔지 언제부터 시행예정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서 개인의 주식, 패권, 펀드, 파생상품등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애 대하여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과세기준은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이상의 수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5천만원 이상, 해외 주식은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그이상은 세율 22%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3억원이 초과 되는 경우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시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이 세금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는 매매 시 마다 세금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금융자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개인의 경우 그 이익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금투세 시행일정
금투세는 현제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반대를 외치고 있어, 정확히 시행될지는 미지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