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약제도 바뀌는 점

2023년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어 가기위해 2024 청약제도 바뀌는 점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은 청약과 분양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며 고분양가 논란에도 완판이 되는등 부동산 상승의 시기를 이끌었습니다.


2024 청약제도 바뀌는 점

2024 청약제도 바뀌는 점

2024 청약제도 바뀌는 점

2024 청약제도 바뀌는 점

이번에 2024년도에 바뀌는 가장 큰점은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해보자 하는 큰 목표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주된 대상은 출산 예정이거나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 부부들에게 더욱더 큰 혜택이 주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단 개편된 사항이 시행되는 시점은 24년도 3월 부터 입니다.


1.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의 완화

청약의 경우 민간주택은 소득제한이 없는 추첨제가 현행기준으로 유지되지만, 공공청약의 경우 특별공급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이 적용 됩니다.

현행

  • 일반 공급 – 미혼 소득기준 100%
  • 특별공급 – 맞벌이 소즉 기준 140%

개편

  • 일반 공급 – 미혼 소득 기존 100%
  • 특별 공급 – 맞벌이 소득 기준 200%, 추첨제

2. 부부 개별 신청 허용

현행 시행되는 청약제도의 특성상 부부 중복 당첨시 무효 처리 되었으나, 개편되는 정책의 경우 중복당첨시 먼저 신청하는 것은 유효처리 되어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3.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청약 특공 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급 대비 수요가 높은 경쟁률이 높았지만 이에 반해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반대로 경쟁이 거의 없는 수준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합니다.

  • 민간 분양 다자녀 기준 : 3자녀 -> 2자녀

4.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 규제 완화

현행 제도상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청약 당첨의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이 불가능 했습니다. 개편되는 정책의 경우 배우자의 결혼전의 주택소유 이력과 청약당첨 이력은 배재 한다고 합니다.

  • 배우자의 결혼전 청약 당점, 주택 소유 이력 배제 즉, 청약 신청 당사자가 당첨 이력이 없다면 신청가능
  • 단, 반드시 무주택자 요건은 만족 해야합니다.

5.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원래는 청약 통장 점수는 신청자의 가입기간만을 점수로 계산했지만, 개편 되는 제도상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게 됩니다.

이로인하여 미혼보다는 결혼한 사람에게 청약이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50% 적용 최대 3점) – 23년 12월 부터 예정


6. 청년 특공 혼인규제 개선

청년들을 위한 청년특공도 개편이 됩니다.

현행

  • 입주계약, 입주, 재계약시 미혼을 유지 해야합니다.

개편

  •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을 확인
  • 23년 12월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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