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 총정리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24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함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신용카드를 대부분 사용 하다보니 알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혜택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런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

 

2024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며 얼마를 받을수 있을지 다들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3월의 월급이 잘못하면 13월의 세금으로 바뀔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고 소비를 한다면 다른 사람은 100만원, 200만원 받고 있는데 나만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뱉어내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즉 소비도 현명하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요건

체크카드로 소비한 금액이 소득공제 요건이 되기위해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세전 연봉의 25%이상을 사용하해여 그이상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내 연봉이 4,500만원 이라면 1,125만원 이상을 사용해여 그이상 금액 부터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만 주구장창 쓰면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합쳐서 황금 비율을 맞춰서 이용 하셔야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신용카드는 금액의 15%가 소득공제가 되고 체크카드는 30%가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연봉의 25%를 넘는다고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 조건이 되는가 하면 그것은또 아닙니다.

25%가 넘는 금엑중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에 따른 혜택

  • 7천만원 – 300 만원
  •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 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 만원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용카드만 써서 그럼 300만원을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셔야할것이 세전 연봉의25%를 넘는 금액중 세전연봉의 20%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1,125 만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1,000만원 만이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다채우겠다 해도 150만원까지밖에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즉 25% 까지는 신용카드 그이상의 20%는 체크카드로 채우는 것이 현명하다 할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2024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

 

이제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실겁니다. 다양한 곳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하시면 큰도움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