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공제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공제에 대하여 한번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부분을 제외한 또다른 추가공제에 대하여 알아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부분은 최대 40%까지 공제가 되니 소득공제의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끌어 올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 연말정산 체크카드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말고도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약 3가지 정도 더 있으며 이부분까지 알뜰하게 챙겨야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공제 3가지가 있습니다.

  • 대중교통 사용분
    • 사용한 금액의 40%
  • 전통시장 사용분
    • 사용한 금액의 4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사용한 금액의 30%

단 위에서 언급되는 공제 내용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분들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제 내용들이 있지만, 최대한 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여액 (세전)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 7천만원 이하 : 300 만원
  •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 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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