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총정리

오늘은 소득공제의 기본인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인적공제는 공제되는 금액도 작지 않으며 기준도 높지 않기때문에 받을수 있다면 꼭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중에서 가장 기본이되는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는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 요건

공제 금액 : 1명당 150만원

공제 요건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액 500만원 이하) 인경우

부양가족나이 요건생계
배우자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시당해 12월 31일 전까지 혼인신고시 기본공제 반영
직계 존속만 60세 이상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공제가 됩니다.
자녀, 입양자만 20세 이하따로 살아도 공제
형제 자매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취학, 질병요양, 근무, 사업 상 일시퇴거해도 공제가 됩니다.
위탁 아동만 18세 이하과세 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수급자일시 퇴거해도 공제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직계 존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부, 모,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직계 비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혈적인 자녀, 손자녀

인적공제 추가공제

위 외에도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쉽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부분

경로 우대 – 1인당 100만원

  •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만 70세 이상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부녀자 – 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는 자

인적공제 적용 방법

인적공제되는 금액은 총급여 (세전)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차감을 하게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세전)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 이하총급여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350만원 + (총급여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1,200만원 + (총급여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1470만원 + (총급여 -1억원) x 2%

 

위계산을 통해 나온 금액에 대하여 인적공제 금액 만큼 제하게 됩니다.

예시) 연봉 5,000만원에 인적공제 대상자가 6명이 있는경우

총연봉 – 근로소득공제 금액 – 인적공제

5,000만원 – (1,200만원 +(5,000만원 – 4,500만원) x 5%) – 600만원 = 3,175 만원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여기서 과세 표준이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아래의 표에 따르면 3,175만원 x 15% 가 되어 약 476만원이 되야 겠지만 이전에 알아 보았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등의 소득공제를 더 차감하여 결국 더낮은 금액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한번더 세액 공제 까지 해주니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은 더욱더 줄어 들게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공제 항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