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세액공제 근로소득 및 세율 정하기

오늘은 소득공제를 지나서 2024 연말정산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소득공제를 통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나왔으며 여기세 세율을 곱해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세액공제

 

2024 연말정산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란 결정된 세액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쉽게 말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당 소득공제 보다 훨씬더 많이 세금이 줄어드니 어떻게 따지면 더 좋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하려면 소득공제를 받은 최종금액 즉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정해야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누진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 = 산출세액 – 누진공제

세율과 누진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누진공제란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 낮은 세율 부분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아주 감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과세 표준기본 세율누진 공제액
1,200 만원 이하6 %
1,200 만원 초과 ~ 4,600 만원 이하15 %108 만원
4,600 만원 초과 ~ 8,800 만원 이하24 %522 만원
8,800 만원 초과 ~ 1억 5천 만원 이하35 %1,490 만원
1억 5천 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 %1,940 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 %2,540 만원
3억원 ~ 10억원 이하42 %3,540 만원
10억원 초과45 %6,540 만원

 

즉 과세표준이 3500만원 인사람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 3500만원 x 15% = 525만원
  • 525만원 – 108만원 = 417만원

이렇게 결정된 세액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부터 시작되어 세액공제가 시작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130만원을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산출 세액이 130만원 이하의 경우

  • 산출 세액 x 55만원
  • 즉 최대 71.5만원

산출 세액이 130만원 초과의 경우

  • 7.5만원 + (산출세액 – 130만원) x 30%  [산출세액 x 30% + 32.5 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및 계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니 한번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크더라도 한도를 넘는다면 그돈은 “안녕” 하고 보내 주시면됩니다.

3,300만원 이하

  • 74만원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66만원 ~ 74만원
  •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x 8/1000]
  • 단 계산한 금액이 66만원 보다 적다면 66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7천만원 초과

  • 50만원 ~ 60만원
  • 66만원 – [(총급여 – 7천만원) ㅌ 1/2]
  • 단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보다 적다면 5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연말정산의 시작 소득공제

이상 산출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세액공제를 시작하기전 근로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내년에 낸 세금을 모두 돌려 받기 위해 머리를 싸메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상여금 만큼 다시 돌려 받을수 있지 않을까 소소하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