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정리

오늘은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1~200백만원을 넘게 받는 분들도 흔합니다. (여기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뱉어내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아는데 이러한 분들은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최소한 뱉어내지 않는 방법이 많다는걸 깨닫게 되실텐데 연말정산의 첫 시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다 받는데 나만 뱉어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 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들 이미 알고는 있으시겠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비용중 일부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부분은 신용카드 뿐아니라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란 우리가 세액 공제를 받기전에 얼마나 뱉어내야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복잡한것은 다 뒤로 하고 무조건 소득공제는 많이 받아서 세액이 적게 잡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비율이 25%에서 나오게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본인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 했을 때부터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즉 연봉이 5,000만원 (세전)이라면 최소 1,25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부터 공제 적용이 됩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 1,250만원을 넘지 못한다면 세금공제를 받을수가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기준 (공제 적도가 적은 신용카드가 먼저 적용되고 그다음 체크카드가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연봉 5,000만원신용카드 2,500 만원신용카드 1,500 만원

체크카드 1,000 만원

연봉의 25% 는 1,2501,250만원을 제외하고 1,250만원에 대한 15%가 공제 적용1,250만원을 신용카드에서 제외하고 계산됨신용카드 250 만원

x 15%

체크카드 1,000만원

x 30%

= 1.875,000원= 3,375,000 원

즉 단순히 신용카드만 쓰는것보다는 체크카드와 함께 쓰는게 낫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카드를 쓰는지 신용카드 혜택은 어떤지 이외의 소득공제 부분들을 포함한다면 달라질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신용카드원툴 보다는 신용카드를 요건 한도까지 쓰고 이후는 체크카드를 쓰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다만 이렇게 좋은 소득공제 한도가 무제한이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쉽게도 한도가 있습니다. 다행이 23년도로 넘어오면서 한도고 단순화되어 알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연간 공제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 만원
7,0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이하250 만원
1억 2천만원 초과200 만원

아마 계산을 하다보면 어? 300만원을 넘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당황하실필요 없습니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중 총급여의 20% 만큼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한도가 2개가 되는것입니다.

ex) 연봉 5,000만원 기준 1,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25%) + 대상 금액은 1,000만원(20%) 입니다.

즉 최대치를 받덲다 생각하시면 1,250만원 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1,000만원 정도는 체크카드를 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여기까지 알아 보았다면 이제 그럼 난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겁니다. 4분기 후반부부터 간소화 및 대충 계산할수 있는 방법이 홈텍스에 나오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면 계산기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것도 좋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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