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세, 월세, 청약 저축 공제

오늘은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중 하나인 전세, 월세, 청약 저축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전세, 월세는 사회 초년생들이 막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으면서 집을 구할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13월의 월급을 받는데 큰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약 저축도 분양을 받아 내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다가지고 있으니 아래의 정보를 꼭 기억하세요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 월세

전, 월세 소득공제는 전세의 경우 전세를 들어 갈때 빌린돈에 대하여 원급과 이자를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 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것이며,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물론 이두가지 경우 모두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소득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세대출 조건

전세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라고 표현을 하며 말그대로 빌린돈에 대하여 납부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일정액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자격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대상 주택 요건 : 국민 주택 규모 이하 (주거 면적 85m2 / 수도권 이외의 경우 100m2)
  • 공제 금액 : 1년간 납부한 원금과 이자의 40%

공제한도는 23년도 전에는 최대 300만원이었지만 23년도 이후부터는 최대 4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시) 이자 4%의 대출 1억의 대출을 1년간 월 60만원씩 성실히 납부 하였다면?

납부 원금 : 720만원 / 납부 이자 : 40만원

즉 1년간 760만원을 납부 하였기에 304만원 만큼의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월세조건

월세를 하시는분들의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적용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다받고 나서 우리가 내야하는 다시 내야하는 세금이 결정된 것을 세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금액이라면 소득공제보단 세액공제가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자격 : 연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상 주택 요건 : 국민 주택 규모 이하 (주거 면적 85m2 / 수도권 이외의 경우 100m2)

연말정신 신청자와 월세 납부인이 동일 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주소지가 일치해야합니다.

현대 23년도 이후부터는 지출한 월세의 15%를 공제해주지만 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7%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공제한도 : 750만원 

  • 즉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더라도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15% 또는 17%를 공제해줍니다.

예시) 월 50만원씩 1년간 6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연봉이 5,000만원 이라면 600만원에 대한 17%인 102만원 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청약통장 조건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을 이용한 소득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 : 연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 연 납입금의 40%
  • 공제한도 : 240만원

위의 전세와, 월세 기준과 다르게 자격이 매우 심플합니다.

다만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인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월세 또는 전세로 공제를 받으면서 청약 통장으로 추가 혜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제한도가 240만원 이기때문에 월 20만원씩만 넣어두시면 96만원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이상 집을 구매 또는 구매하기위한 준비를 이용하여 소득공제 or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이제곧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될 예정인데 미리미리 13월의 월급을 최대로 받으려면 준비를 열심히 해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