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공제의 기본인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인적공제는 공제되는 금액도 작지 않으며 기준도 높지 않기때문에 받을수 있다면 꼭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중에서 가장 기본이되는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는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 요건
공제 금액 : 1명당 150만원
공제 요건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액 500만원 이하) 인경우
부양가족 | 나이 요건 | 생계 |
배우자 | 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시 | 당해 12월 31일 전까지 혼인신고시 기본공제 반영 |
직계 존속 | 만 60세 이상 |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공제가 됩니다. |
자녀, 입양자 | 만 20세 이하 | 따로 살아도 공제 |
형제 자매 |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취학, 질병요양, 근무, 사업 상 일시퇴거해도 공제가 됩니다. |
위탁 아동 | 만 18세 이하 | 과세 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
수급자 | – | 일시 퇴거해도 공제 |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직계 존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부, 모,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직계 비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혈적인 자녀, 손자녀
인적공제 추가공제
위 외에도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쉽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부분
경로 우대 – 1인당 100만원
-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만 70세 이상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부녀자 – 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는 자
인적공제 적용 방법
인적공제되는 금액은 총급여 (세전)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차감을 하게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세전) | 근로소득공제 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0만원 + (총급여 -1억원) x 2% |
위계산을 통해 나온 금액에 대하여 인적공제 금액 만큼 제하게 됩니다.
예시) 연봉 5,000만원에 인적공제 대상자가 6명이 있는경우
총연봉 – 근로소득공제 금액 – 인적공제
5,000만원 – (1,200만원 +(5,000만원 – 4,500만원) x 5%) – 600만원 = 3,175 만원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여기서 과세 표준이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아래의 표에 따르면 3,175만원 x 15% 가 되어 약 476만원이 되야 겠지만 이전에 알아 보았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등의 소득공제를 더 차감하여 결국 더낮은 금액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한번더 세액 공제 까지 해주니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은 더욱더 줄어 들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