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산출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분만큼 세액공제를 받았을 겁니다. 이후 여러가지 공제 부분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보험료, 연금저축, 자녀공제에 대하여 알아 보려고 합니다.
2024 연말정산 세액공제
결혼하신 분이라면 자녀공제는 기본으로 받을수 있으며 보험료는 왠만하면 다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추가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마땅히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분들 또는 근로소득에 매우매우 아주 많은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세액공제의 그 첫번째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이부분은 미혼이시거나 아직 자녀가 업으신분들은 혜당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 자녀세액공제는 2가지가 있습니다.
- 자녀기본세액공제
- 출생, 입양 세액공제
자녀기본세액공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
자녀수 | 세액 공제 금액 |
1 명 | 연 15만원 |
2 명 | 연 30만원 |
3 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30망원 추가 |
예시) 자녀가 4명일경우 기본 30만원 + 30만원 x 2 = 90만원이 됩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 신고를한 공제 대상이 있는 경우 한번 공제가 됩니다. (2024년 연망정산의 경우 23년도)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당 공제 금액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 이상 : 70만원
연말정산 연금저축세액공제
이는 13년도의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연금계좌로서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연금 저축 계좌
-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가입하든 모두 연말정산 공제대상입니다.
- 퇴직 연금 계좌
-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납입을 해주는 퇴직연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혀 퇴직연금 (IRP), DC형 퇴직연금에 개인이 추가 납부한 금액
- – 퇴직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IRP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원래 700만원 한도 였지만 올해 개정으로 나이 구분 없이 최대9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IRP의 장점은 2가지 정도 쉽게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을 만한 요건이 없는 경우 핵꿀이다.
- 1월부터 11월까지 간만 보다가 12월에 납입해도 그 금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가장큰 단점은 돈이 묶인다는 점입니다.
– 공제 한도
2023년 개정안 | ||
총 급여액 (종합 소득 금액) | 세액 공제 납입 한도 나이 구분 없음 | 세액공제율 (지방 소득세 포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연금 저출 600만원 IRP 포함시 900만원 | 16.5% 15% + 1.5% (최대 148.5만원)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12% + 1.2% (최대 118.8만원) |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가 대상입니다.
보험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 일반 보장성 보험
- 만기에 환급이 되는 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 기타 손해 보험 등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보장성 보험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보험이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 공제 한도
- 일반 보장성 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5%
쉽게 이야기해서 보통 12만원 정도는 보험으로 세액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 정산 한눈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