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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알아보기

오늘은 세액공제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감면해주는 2024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부분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들은 상당히 세액공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절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신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활을 할것입니다. 저도 특히 의료비와 기부금 부분을 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일반적으로는 활용을 해서 혜택을 보기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부분을 활용하는 경우는 어머니 찬스 또는 가족찬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잘모르겠다면 어머니나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는것도 좋은 팁이 될것 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중에서 (체크카드, 현금, 신용카드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앨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 소득 금액 및 연령의제한을 받지 않는다
  • 이말의 의미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의미 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난임 시술 의료비 x 30%
  2.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x 2-%
  3.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4.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x 15%

공제 해주는 내용만 보아도 나라에서 출산율이나 신생아 들에게 많은 신경을 쓰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금액대로 다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비율 만큼만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총급여액 (세전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총급여가 4,600만원이라면, 의료비로 공제를 받기 위하여 138만원 초과된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해야합니다.

4,600만원 총급여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의료비로 사용했다면, 200-138=62 즉 62만원 만큼이 공제 금액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연 최대 700 만원이며,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의 의료비중 아래의경우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2. 65세 고령자
  3. 건강보험산정특례자
  4.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

->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4,600만원 총급여액을 가진 근로자가 350만원의 본인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350만원중 138만원까지는 제외 되며 212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5%가 되는 금액이 세액 공제 금액이 됩니다. 212만원 x 15%

31.8만원이 세액 공제가 됩니다.

공제대상 / 공제 제외 대상

햇갈릴수 있는 공제 대상과 공제 제외 대상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공제 대상

  •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비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등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1명당 50만원
  • 보청기 구입 비용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비 출산 회당 200만원 까지

제외 대상

  • 건강기능 식품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 요양급여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메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 지급 비용 등

연말정산 세액공제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쉽게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갓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자금을 갚는동안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교육비에 한해서는 한도가 업다는 점입니다. 또한 본인의 배우자, 자녀, 형제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한번은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 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1년동안 사용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금을 돌려주는 혜택입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혜택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공제대상공제 대상 교육비세액공제액
기본 공제대상중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유치원 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중
x 15%
대학생 교육비1인당 연 900만원 한도
x 15%
근로자 본인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포함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지금액 전액 x 15% 
(한도 없음)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 금액 및 연령 제한 없음)
장애인 재활 교육을 위한 특수 교육비지금액 전액 x 15%

대상별 공제 대상 교육비

구분공제 대상 기관공제 되는 교육비
취학전 아동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밖의 공납금
학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
초, 중, 고등학생초, 중, 고등학교
인가 받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체험 학습비 (1인당 연 30만원 한도)
중,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대학생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등
수업료, 입학금 등

공제 되지 않는 경우

교육비는 한도가 없이 공제가 되지만 그에 따라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히 잘 알아보고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는 받을수만 있다면 개꿀이지죠

  •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외부 강사의 실기지도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
  •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자값, 기숙사비
  • 학습지 교육비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각종 공납금

연말정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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