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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방법 서류 총정리

2024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대학생들에게 있어 국가장학금은 학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공부에 집중 할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 중 하나 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시 시작전 수강신청이 한 학기를 결정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자,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 것이니 까먹지 말고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신청을 안하면 장학금 만큼 쌩돈이 날아 갑니다 꼭 신청하세요 당장 지금 꼭!!

2024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 하셔야합니다. 그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원)생
  2. 소득분위가 일정 기준 이하인 학생
  3. 학업 성적 및 출석률이 기준치 이상인 학생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신청 기간 : 23년 11월 22일 9시 ~ 23년 12월 27일 오후 6시

서류제출 기간 : 23년 11월 22일 9시 부터 ~ 24년 1월 3일 오후 6시


조건을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 신청 대상 :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2월 졸업 예정자 제외)

▶ 소득 기준 

  • 국가 장학금 1유형 : 소득 분위 1~8 구간 내, 성적 기준 만족한 학생
  • 국가 장합금 2유형 : 소득 분위 1~9 구간 내, 2유형 참여 대학 심사 기준 만족 학생
  • 다자녀국가 장학금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

▶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학기 성적과 이수학점이 기준이 됩니다.
  • 일반 재학생은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 신청 제외 사유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자퇴, 제적,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는 신청을 해도 탈락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액

각 구간 별로 지원을 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소득 분위에 따른 지급액을 잘알고 있으셔야합니다. 총 10개의 분위로 나뉘어 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각 구간외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따로 적용 됩니다.

각 지원금은 23년도와 24년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3년도 기준

  • 1~3 구간 : 최대 260만 원
  • 4~6 구간 : 최대 195만 원
  • 7~8 구간 : 최대 175만 원
  •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최대 350만원 ~ 전액 지급

– 24년도 정부안

  • 1~3 구간 : 최대 570만 원
  • 4~6 구간 : 최대 420만 원
  • 7~8 구간 : 최대 350만 원
  •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최대 350만원 ~ 전액 지급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가 필요 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까먹지말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정부 24를 방문하시면 손쉽게 온라인으로 발급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장학금‘ 메뉴로 이동하여 ‘장학금 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 본인 명의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대상자인 경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장학금 신청’ 메뉴의 ‘서류제출 현황’에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제출 해야하는 서류

필수 서류: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에는 특별히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없습니다.

선택 서류: 다음과 같은 경우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장학금 신청 정보와 한국장학재단의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제출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서류 제출 대상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 여부

재단에서 신청 후 1~3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 미혼자는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자는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선택 서류 제출 대상 여부

재단에서 신청 후 1~3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해당 선택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