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너무 짧아 국민연금을 수급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너무 짧아 국민연급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입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는 다면 일단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건도 빡빡하지 않고, 가입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디 때문에 수급 자격을 통과 하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중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수급자격
대한민국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24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단독가구 :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3,40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기타소득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소득인정액이 햇갈린다면 버튼을 누르면 1분만에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에서 아주 쉽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외에도 관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
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생업 등의 이유로 인해 기관 방문이 어려운경우 어플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시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도와주게 됩니다.
- 고객센터 : 1355로 연락
- 어플을 이용해서 신청하기
기초노령연금 모의 계산하기
기초노령연금을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 단독 가구 : 32만 3180원
- 부부 가구 : 51만 70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