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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존주택 전세임대 총정리

2023 기존주택 전세임대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라고도 칭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조건에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조건별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아래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대하여 한번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본인이 청년 (만19세 ~ 34세)라면 이러한 주거 지원도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요즘같이 내집마련이 힘든 상황에 정부와 LH한국토지공사에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국민들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LH한국토지공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전세 계약까지 진행하고 체결하게 됩니다.

LH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입주 자격

재산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금액 3.61억원 이하

2023 기존주택 전세임대
2023 기존주택 전세임대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하며, 이외에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 집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대료 30% 이상인자,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세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2순위는 세대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자,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고,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주거 환경에서 3개월 이상 만 18세 미만의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시장, 구청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동생활가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 무주택 구성원이며 위와 마찬가지로 움악, 컨테이너, 여인숙, 노숙인 시설, 고시원, 비닐하우스, 쪽방 등에 서주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3개월이상)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로 판단된 분들 중 시장 등의 판단에 제도에 부합하다고 판정되거나 LH 공사에 신고한 분들입니다.

청년 및 대학생

대학교에 입학 하였거나, 나이조건에 맞는 청년 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줍니다.

대출 한도

전세금 지원의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빈다.

  • 수도권 1.3억 (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9,000만 원
  • 그박의 지역 7,000만 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 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의 경우 2년으로 하되, 9회까지(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공동 생활 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