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수령할수 있는 나이에 대하여 알아 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에서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안에서 보기에는 몰라도 해외에서는 부러워할 정도의 제도입니다. 재원은 가입자나 사용자들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통해 근로소득을 상실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해외에서 부러워하는 사회제도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낸 보험료보다 더많은 금액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 큰장점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을 상실한분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등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표 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최근 많은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하여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있으십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수령가능한 나이를 늘린다는 이야기까지 있어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한번 나는 언제 얼마쯤 받을수 있을지 알아 보겠습니다.
현재 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 월 최고 수령액이 246만원이라는 기사가 나왓으며 매달 200만원 이상 수령하시는 분들도 2천명이 넘는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정도만 확실히 받을수 있다면 국민연금을 내는것에대해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을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 많은분들이 걱정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준
공식
기본 연금액 x 가입 기간 지급률 + 부양 가족 연금액 (매 1년 미만 시 1개월 마다 5 ~ 12% 가산)
보험료 납부 기간 |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오래 납부 할수록 더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월급 또는 소득 기준 | 국민 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평균 월급이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납부한 보험료도 올라가고 수령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
보험료 납부 금액 |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
연령 |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수령액이 높아 집니다. |
정책 | 정부 정책에 따라 수령액이 바뀔수 있습니다. |
경제상황 | 물가 변동이나 화폐가치에 따라 수령액이 바뀔수 있습니다. |
가족 수 | 가족 구성원에따라 가족수당이나추가 수당이 지급될수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예상 수령 나이
1952 년생 이전 | 60 세 |
1953 ~ 1956 년생 | 61 세 |
1957 ~ 1960년생 | 62 세 |
1961 ~ 1964년생 | 63 세 |
1965 ~ 1968년생 | 64 세 |
1969 년생 이후 | 65 세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10년 기준 수령액 – 월 52만원
- 20년 기준 수령액 – 월 92만원
- 30년 기준 수령액 – 월 127만원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이란 특정한 이류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등 국민연금의 자격을 더이상 유지할수 없을 때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액 :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일정액의 이자를 일시불에 지급 받음
조건
- 가입 기간이 6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었을 경우
- 가입자가 사망을 하였짐나 유족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 국적 상일 또는 국외 이주를 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