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직장인 프리랜서 종합 소득세 신고방법 대상

매년 5월에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근로 소득이 아닌 다양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023년 소득 신고는 2022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2023년 5월 1일 부터 2023년 5월 31일 까지

환급일은 신고날 기준 30일 이내, 즉 다음 월인 6월 중

  •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분들은 2023년 5월 1일 부터 2023년 6월 31일 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일경우 그 다음날 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 거주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 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 까지
  • 정해진 기간 내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추징액 증가, 더 늦은 환급 등의 패널티가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패널티

종합 소득세를 정기 신고기간이 아닌 기간에 신고를 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채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 패널티는 가산세로 무신고 가산세와 지연 가산세로 나뉘어 집니다.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복식 부시 의무자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세액 x 20% , 수익 금액 x 0.7%
  • 부정무신고 : 무신고 납세액 x 40%(국제 거래 수반 시 60%)
  • 복식부기 의무자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 세액 x 40%, 수입 금액 x 0.14%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 미달 납부 : 미달, 미납 납부 세액 x 미납 기간(납부 기한 다음날에서 자진 납부일까지) x 0.025%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2022년에 아래의 조건에 맞는 대상자는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프리랜서 직장인등 이라도 해당된다면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대상

  • 근로 소득, 연금 소득, 사업 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소득도 포함

1. 근로 소득

보통 근로 소득은 연말 정산에 다 신고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는 드뭄니다. 그러나 아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를 하면서 해당 근로소득을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 소득을 연말 정산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연금 소득

국민 연금(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등 연말 정산을 한 공적 연금은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적 연금의 경우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 사적 연금 예시
    • 연금 저축 계좌 : 연금 저축 보험, 연금 저축 펀드, 연금 저축 신탁, 연금 저축 공제 등
    • 퇴직 연금 계좌 :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계좌(IOC), 개인형 퇴직 연금 계좌(IRP)

3. 기타 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750만원 까지는 세금 0원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성립 되지 않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사업주는 지급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소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적을 경우 직접 하는 것이 좋으며 2,400만원 이상일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율의 경우 업종 코드에 따라 다르니 코드를 확인하여 신고시 작성해 주세요

종합 소득세 세율

과세 표준세율누진 공세
1,200만 원 이하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1,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2,54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3,540만 원
10억 원 초과45%6,540만 원

계산 방법

  • 종합 소득 금액 = 총 소득 금액 – 필요 경비
  • 종합 소득세 산출 세액(10% 는 지방세로 부과) =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결정 세액 = 산출 세액 – 세액 공제, 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환급의경우 : 기납부 세액 > 종합 소득세 결정 세액
  • 추가 납부의 경우 : 기납부 세액 < 종합 소득세 결정 세액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 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상단의 중앙) -> 세금 신고(좌측) -> 종합 소득세(세금/신고 위에서 4번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 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 신고

  • 홈택스 앱을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 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 신고서 서식을 다운 받거나 세무서에 비치 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요령

국세청 누리집 -> 국세 신고 안내 -> 종합 소득세 참조

종합 소득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 잡부

로그인 (공동, 금융, 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 납부 -> 납부하기 -> 결제 수단 선택

  • 이용 시간 – 07:30 ~ 23:00

2. 카드로텍스, 인터넷 지로 납부

로그인 (공동, 금융 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이용시간 – 00:30 ~ 23:00 (일부 은행의 계좌 이체는 07:00 ~ 23:00 이용 가능)

3.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채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 영수증서(납세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