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한민국에서 당뇨환자는 570만명으로 국민의 10%가 당뇨환자라고 해도 무방 할 정도 입니다. 한마디로 길거리에서 10명 중 1명은 당뇨라는 의미이며 매해 당뇨환자의 수는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나라에서 당뇨환자 혈당측정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계는 보통 20만원 선으로 가격이 싸다고 만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뇨환자는 매일 정해진 시간내에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 당뇨환자가 있는 분이시라면 이런것이 얼마나 신경쓰이고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인지 아실겁니다.
나라에서는 당뇨인, 당뇨인이 포함된 가정에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하여 혈당측정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사업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사업에 대하여 설명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잘 살아 보자 당뇨인 생활 꿀팁
혈당측정기계 구입지원 사업
급여 대상
당뇨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당뇨 치료과 과정에 반드시 인슐린이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특히 공단에 등록이 꼭 되어있어야 합니다.
- 1형 당뇨병 환자
- 공단에 등록된 자
급여가 되는 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 210,000원 / 3개월
-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 펌프) – 1,700,000원 / 개당
지급의 기준
- 기준 금액 이내로 구입시 – 구입 금액의 70%
- 기준 금액 초과로 구입시 – 구입 금액의 70%
-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 금액의 100% 지원
급여 대상자 인정 기준
- 제1형 당뇨병 환자이면서 다음 조건 모두 만족
가.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 C-peptide : 0.6ng/ml 이하, OGTT(경구 포도당 섭취 자극검사) : 1.8ng/ml 또는 24시간 소변 C-peptide 수치가 30µg/24hr 미만인 경우
- 최소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 (anti-GAD antibody) 등 췌도 도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 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 E10.X – 인슐린 – 의존당뇨병
급여 대상자 등록 절차 – 공단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 신청
신청서 발행가능 의사, 구비서류
- 발행 의사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방법
- 방문 or 우편, 팩스
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
등록 적용일
–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 확인일로 소급
– 요양 기관 –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이제 공단에 등록 후 급여 대상자 인정이 되었다면 혈당측정기계 구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를 통해 관리기기 처방전 발금
- 관리기기 구매
- 서류 구비 후 지원금 신청
구비 서류
청구 기한
- 기기 구입 날로부터 3년 이내
접수 방법
- 개인 –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홈페이지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 요양비 청구 클릭
-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만 요양비가 지원 됩니다.
등록된 제품 확인
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최초 1회만) – < 서식 >
-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서 – < 서식 >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 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 < 서식 >
-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 < 서식 >
- 세금 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 필수 기재)
- 현금영수증
QnA 및 팁
연속혈당측정기의 경우 판매업소에서 위임장을 받아 처리 해주는 경우, 바로 30%만 내고 구매가능, 다만 환급 용인 경우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좋음
당뇨환자의 경우 어플을 이용한다면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