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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우울증, 정신 분열증 최대 450만원 총정리(지원 대상, 기준, 신청방법)

2023년 국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특히 현대 사람들 중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울증에서 혼자 벗어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병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최대 450만원 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자해나, 자살시도로 인한 내, 외과적 외상 치료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비 뿐아니라 치료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의 종류

  • 자해, 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 정신 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여부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선정 기준

지원의 종류는 선정 기준에 따라 총 5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응급입원
  • 행정입원
  • 외래치료지원
  • 발병초기 정신 질환
  • 권역정신 응급 외료센터 정신응급

전국민 – 건강보험가입자

응급 입원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행정 입원
  • 자, 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 입원 진행 후 관련된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본인의 의사가 아닌)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 치료 지원에 대한 행정 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즉 정신과 입원 종류 중 강제입원에 해당하는 응급입원행정입원의 경우, 전 국민이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치료비 지원가 능합니다. 또 외래치료지원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중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발병 초기 정신 질환

발병 후 5년 이내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준(정동)장애 일부’ 로 진단 받은 환자에게 가능 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ICD – 10 진단 목록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20 – F29)
  • F20 조현병
  • F21 분열성장애
  • F22 지속성 망상장애
  • F23 급성 및 일과성 정신장애
  • F24 유발성 망상장애
  • F25 분열정동성 장애
  • F28 기타 비기질성 정신장애
  • F29 지정되지 않은 비기질성 정신병
기분 (정동) 장애 (F30 – F39)
  • F30 조증 삽화
  • F31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 F32 우울증 삽화
  • F33 재발성 우울성 장애
  •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F38 기타 기분정동장애
  • F39 분류되지 않은 기분정동장애
권역 정신 응급 의료 센터 정신 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전국의 권역 정신 응급 의료 센터
  • 서울 의료원
  • 인천성모병원
  • 원광대병원
  • 세브란스병원
  • 울산대학교병원
  • 강원대학교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치료비 지원 내용

병원치료 기간 중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본인일부부담지원금의 종류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로,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

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가능

치료비 지원 유형별 지원 기간 및 한도
유형원 기간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외래비해당 되는 진단으로 부터 정신 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날부터 5년까지
응급 입원 – 입원비연중 응급입원 기간
연중 지원 횟수 제한은 없음
행정 입원 – 입원비연중 행정입원 기간
연중 지원 횟수 제한은 없음
외래 치료 지원 – 외래비외래치료 지원 명령을 받은 기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치료비권역 정신 응급 의료 체류 기간
연간 지원 횟수 제한은 없음
지원 한도 – 전 유형 모두 연간 1인당 450만원 한도,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경우 최대 100만원으로 한도 제한

즉, 입원비, 치료비, 진단비 등 모든 것을 합하여 450만원 이하라면 종류 상관 없이 지원합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사업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챙겨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기한

유형신청기한
발병 초기 정신 질환 치료비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응급 입원 치료비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권고 사항 1개월 내)
행정입원 치료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권고 사항 1개월 내)
외래 치료 지원 치료비외래 치료 지원 결정 사실 통보 시 1개월 내 신청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