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특히 현대 사람들 중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울증에서 혼자 벗어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병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최대 450만원 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자해나, 자살시도로 인한 내, 외과적 외상 치료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비 뿐아니라 치료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의 종류
- 자해, 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 정신 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여부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선정 기준
지원의 종류는 선정 기준에 따라 총 5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응급입원
- 행정입원
- 외래치료지원
- 발병초기 정신 질환
- 권역정신 응급 외료센터 정신응급
전국민 – 건강보험가입자
– 응급 입원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행정 입원
- 자, 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 입원 진행 후 관련된 치료비
– 외래치료지원
-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본인의 의사가 아닌)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 치료 지원에 대한 행정 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즉 정신과 입원 종류 중 강제입원에 해당하는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의 경우, 전 국민이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치료비 지원가 능합니다. 또 외래치료지원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중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 < 상세보기 >
– 발병 초기 정신 질환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준(정동)장애 일부’ 로 진단 받은 환자에게 가능 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ICD – 10 진단 목록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20 – F29)
- F20 조현병
- F21 분열성장애
- F22 지속성 망상장애
- F23 급성 및 일과성 정신장애
- F24 유발성 망상장애
- F25 분열정동성 장애
- F28 기타 비기질성 정신장애
- F29 지정되지 않은 비기질성 정신병
기분 (정동) 장애 (F30 – F39)
- F30 조증 삽화
- F31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 F32 우울증 삽화
- F33 재발성 우울성 장애
-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F38 기타 기분정동장애
- F39 분류되지 않은 기분정동장애
– 권역 정신 응급 의료 센터 정신 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전국의 권역 정신 응급 의료 센터
- 서울 의료원
- 인천성모병원
- 원광대병원
- 세브란스병원
- 울산대학교병원
- 강원대학교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치료비 지원 내용
병원치료 기간 중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본인일부부담지원금의 종류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로,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 등
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가능
치료비 지원 유형별 지원 기간 및 한도
유형 | 지원 기간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외래비 | 해당 되는 진단으로 부터 정신 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날부터 5년까지 |
응급 입원 – 입원비 | 연중 응급입원 기간 연중 지원 횟수 제한은 없음 |
행정 입원 – 입원비 | 연중 행정입원 기간 연중 지원 횟수 제한은 없음 |
외래 치료 지원 – 외래비 | 외래치료 지원 명령을 받은 기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치료비 | 권역 정신 응급 의료 체류 기간 연간 지원 횟수 제한은 없음 |
즉, 입원비, 치료비, 진단비 등 모든 것을 합하여 450만원 이하라면 종류 상관 없이 지원합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사업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챙겨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위 안내의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기한
유형 | 신청기한 |
발병 초기 정신 질환 치료비 |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응급 입원 치료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권고 사항 1개월 내) |
행정입원 치료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권고 사항 1개월 내) |
외래 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 치료 지원 결정 사실 통보 시 1개월 내 신청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