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실업급여 개편안 시작 꼼수 시럽급여 예방책

오는 11월 실업 급여 개편안이 실행됩니다. 이전 달달한 꿀에 비유하여 시럽급여라고 불렸던 실업급여가 꼼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편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기보단 꼼수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았었는대 이제 이러한 꼼수들을 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개편안

8월에 개정안이 나오고 11월 부터 이 실업급여 개편안이 실행이 됩니다. 이 개편안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한번 자세히 알아 보고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잘 받을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개편안

개편안 – 1

첫번째 내용은 단기시간제 글로자의 지급방식을 “실근로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급여기초임금일액에 관한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으로 계산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였기에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실직전 급여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개정하기 위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규정이 삭제되며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들의 실업급여가 줄어 들었습니다.

ex) 매주 10시간 이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 개정전 – 923,520 원
  • 개정후 – 461,760 원

개정 전후로 절반에 가깝게 감액이 됩니다.

개편안 – 2

실업전 근로시간을 알수 있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류가 조정이 됩니다.

이전에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서 3시간 이하 단기 근로자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단기 근로자도 구체적인 시간을 작성하도록 서식이 구분될 예정입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실업급여를 실근로시간에 맞추어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개편안 – 3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60%로 하향조정

현행중인 실업급여의 하한액의 경우 최저 임금의 80%로서, 근무기간 받던 평균 임금의 60%로 지정되어 있는 실업급여가 80%보다 아래라면 평균임금의 60% 보다 많이 받게 됨으로 실제 소득보다 더 많아 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개편안 1과, 3의 상황이 지속되면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통계가 보였으며, 이를 예방하기위하여 최저한도를 60%로 내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행중인, 개편될 실업급여의 하한액의 경우 8시간 최저일급 기준 (76,960원)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 임금의 80% – 185 만원
  • 최저 임금의 60% – 138 만원

개편안 – 4

반복 수급자에 대한 차수에 따른 금액 차감

이는 근로 의욕없이 단기간 일을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을 반복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년간 실업급여 수령 횟수에 따른 감액

  • 3회 – 10%
  • 4회 – 25%
  • 5회 – 40%
  • 6회 – 50%

이를 통해 계산을 할 경우 최대 93만원 까지 실업 급여가 내려가게 됩니다.

개편안 – 5

모니터링 강화, 구직의사 강화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매달 한번씩 재취업 활동을 하고 이것을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6개월 정도 수령을 하게 되는데, 이는 보통 4차까지는 매달 1회 시행하였지만 5회 부터는 실업급여 종료까지 4주당 2회로 늘어 나게됩니다.

재취업 활동을 똑바로 하는지 안하는지 더꼼꼼히 확인하겠다는 의미겠죠.

특히나 부정수급, 서류 조작등에 대하여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실업급여는 이제 몇일 후인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분들이라면 혹시 모르니 한번더 다시 살펴보시고 이제곧 실업급여를 타보려고 각을 잡고 계신 분들이었다면, 꼼꼼히 확인후 실업급여를 준비하셔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