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병원비 지원 –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서류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병원비나 의료비에 과도한 부담을 느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 목적을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에 말했듯이 당장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하셔야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질병, 부상등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결과적으로 의료 취약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의료 기관 입원 진료 및 6대 중증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최대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대상 질환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 또는 외래 진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

  • 모든 질환 – 입원의 경우
  • 6대 중증 질환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화상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기준

1. 소득 기준

소득 하위 50%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즉 대한민국 국민을 소득 수준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 50%이하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국민의 절반이 대상입니다.)

2. 재산의 기준

재산 과세 표준액 7억 원(공시 지가 기준)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3.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수준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 생활 수급자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의 80만원 초과
차상위 계층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의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1인 가구 : 120만 원 초과
그 외 가구 : 160만 원 초과
기존 중위 소득 100% 이하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10 초과 기준 금액 (상세보기)

개별 심사제도

아래의 언급된 4가지의 경우 지원이 불가 하지만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따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지원 대상 선전기준 미충족 시 (중위소득 100% ~ 200% 사이)
  2.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시
  3.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4.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이럴 경우 중복 지원 제외

민간의 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 실손, 정액형 모두 포함

국가, 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즉 본인이 부담할 의료비의 총액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이에 대해 기준에 따른 비율로 50 ~ 80%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 ▶ 80% – 약 1,360만 원
  • 차상위계층 ▶ 80% – 1,36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 70% – 1.19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 100% ▶ 60% – 1,02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 200% ▶ 50% – 850만 원

지원 상한금액 3,000만원 한도

지원 상환 일수 : 질환별 입원 진료 일수와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즉 지원 받는 금액은 -> 지원금액 계산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외대상

  •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됩니다. – (목록 상세보기)
    •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첨약, 요양병원의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등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실론) 수령 (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 수급 확인시 환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 기한

  • 퇴원일 (최종진료일) 다음날 부터 180일(토, 일 포함) 이내
    • 다만 지원 대상이 되어 신청을 하려는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해야합니다.

구비 서류

필요시 아래 작성된 서류 외에 추가로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발급 기관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신분증 필참)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희 동의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진단서
(질병명, 질병코드 필수)
병원
입퇴원 확인서 1부병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병원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 내역 1부병원
가족 관계 (상세) 증명서 1부 (환자 기준으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게층은 제출 제외
행정 복지 센터
(주민자치센터)
민간 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1부한국 신용 정보원
생명, 손해 보험 협회
환자 본인 계좌번호, 압류 방지 통장인경우 통장사본기타
퇴원 시 신청 서류서식 다운로드
입원 중 신청 서류서식 다운로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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