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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 기금 신청방법 1부터 10까지

현재 개인 사업등을 하고 계시며 코로나로 피해를 단 1이라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신천이 가능한 새출발 기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방법

22년 지난해 10월 4일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신청 재무액이 3조 원을 돌파 했습니다. 정부 재정이 30조원이 투입된 만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이전 사업에서는 지원 자체가 힘든경우가 많아 지원금 소진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따라서 좀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방법

새출발 기금 이란

새출발 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제한 뿐만아니라 다양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금융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 입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방법

새출발 기금 대상자

3가지의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경우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황유예조치 이용차주 (정책발표일 2022년 8월 29일 이전가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경우 제외됩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폐업자 (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이후 (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란?

  •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아래 4가지중 1가지)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 유예 이용차주 (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남으로 신용 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단 고의적인 연체는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 지원내용

단,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 차주의 고의적이로 반복적인 채무 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 하기위하여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 차주 지원으로 재조정은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의 대출

  • 원칙 :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채출이 대상입니다.
  •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 여건상 하자 등 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
  • 조정의 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지원 내용 – 부실 차주

종류내용
채무조정 신청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신용 대출 중 보유 재산 가액을 넘는 순부채 (부채, 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원금 조절
감면율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 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등에 따라 다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취약계층은 순부채 최대 90%까지 조정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은 없습니다.
금리감면이자, 연체 이자 감면
분할상환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황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거치기간 0 ~ 12개월 (부동산 담보의 경우 36개월 까지)
분할 상환 기간 1 ~ 10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1~20년 )

지원 내용 – 부실 우려 차주

종류내용
채무조정 신청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원금 조정
금리감면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자동화된 금리 조정
연체 30일 이전은 기존 약정 금리를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전환
상환기간거치기간 0 ~ 12개월 (부동산 담보의 경우 36개월 까지)
분할 상환 기간 1 ~ 10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1~20년 )

신청절차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이용

온라인 플랫폼 이용시 소상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하시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1번만 신청이 가능하기 떄문에 미발급 상태에서 신청하시면 후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현장 창구 이용

한국 자산 관리 공사 26개소, 서민 금융 통합 지원 센터 50개소, 긴급 고용 안정 지원 대상자의 경우 상담 창구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