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태어난 것 만으로도 성공이다” 는 말을 인증 하듯이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2%에 해당하는 이자 만큼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이 사업은 기간 없이 신청 조건만 되면 바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서 많은 서울 거주 청년들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에 적응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전에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는 월 20만 원씩 12개월동안 무려 240만원을 지원 해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청 대상
-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 개인 연소득 4천만원 (세전)
- 무주택세대주
3가지 조건에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 (단, 주거 급여 대상자 신청 불가)
근로 청년
아래 조건 모두 만족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의 ‘직장 가입자’로 현재 등록 되어 있거나,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인 자
-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이후 만료 시까지 기간을 근로 기간으로 봅니다.
- 건강 보헙 비가입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인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증명할 근로 계약서 첨부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세전) 이하인 자 (기혼자인 경우)
취업 준비생 및 대학(원)생
근로 청년에 해당되지 않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
▶부모님의 연 소득이 7천만 원(세전)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세전) 이하(기혼의 경우)
주택 요건
서울시에 위치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다만, 주택이 아닌 불법 건축물, 공공 임대 주택 및 다중 주택은 지원 불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한도
이자 지원은 최대한도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만 지원을 합니다.
지원 한도
- 최대 7,000만원 or 임차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 지원 이자 : 서울시에서 2%
▶ 부담하게 될 금리 = 대출 금리 – 서울시 지원 금리 (2%)
지원 기간
만 39세가 되는 해 까지 이자 지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 지원 중단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 당 6개월 ~ 2년
- 회수는 제한이 없지만 기간은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주민 등록 등복 (주민 등록 번호 전체 표시)
-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 등록 번호 전체 표시)
- 소득 금액 증명
- 국민 연금 가입 증명
- 원천징수 영수증 등